[황하나 (2019년 7월)]
"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수원구치소 직원분들 감사합니다."
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하나 씨. 1심과 항소심에서,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죠.
그런데 황 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
경찰은 투약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조사 중인데요.
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할까요. 따져봅니다.
집행유예는 판사가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걸 말합니다.
감옥 생활은 안 하지만, 유죄 선고고 당연히 전과도 남죠.
반성하라고 풀어줬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, 효력 없어질까요?
조건이 있는데요.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효력을 잃게 됩니다.
수감 생활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.
[채다은 / 변호사]
"실형을 선고한 것에 집행을 유예한 것인데, 실효가 되면서 첫 번째 실형도 살게 되는 것이고요. 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, 그 실형까지 추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"
예를 들어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또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 총 2년 살아야 하죠.
일부에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, 무조건 실형 선고냐 문의 있는데요.
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판 받는 사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는 있습니다.
하지만 마약 상습범이고 동종전과가 있으면 처벌 가중요소라,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. 실형 선고 가능성 높습니다.
경찰은 황하나 씨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.
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
서상희 기자
with@donga.com
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성정우, 김민수 디자이너